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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해외직구유형
    2해외직구 상품 통관방법 : 목록통관/수입신고(일반통관)
    3면세기준
    국가구분 목록통관면세기준 일반통관면세기준 비고
    미국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
    ※ 한미FTA에 따라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 가능
    미국을 제외한 국가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
     
    4목록통관 배제 품목 : 의약품/건강기능식품/식품류/검역대상물품

    품목명

    예시(빈번 반입품)

    의약품

    파스, 반창고, 거즈(붕대), 항생물질 의약품, 아스피린, 소화제, 두통약, 해열제, 감기약, 임신테스터기, 발모제

    한약재

    인삼, 홍삼 등

    야생동물관련 상품

 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/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거래가 규제된 제품
    예 > 상아, 악어가죽제품, 뱀피제품 등

    농림축수산물 등 
    검역대상물품

    커피(원두 등), 차, 견과류, 씨앗, 원목, 조제분류, 반려동물사료, 육가공류, 치즈류

    건강기능식품

    비타민, 오메가3, 프로폴리스, 글루코사민, 엽산, 로열젤리 등

    지식재산권위반의심물품

    짝퉁 가방/신발/의류/액세서리 등

    식품류/주류/담배

    비스킷, 베이커리, 조제커피, 차, 조제과실, 견과류, 설탕과자, 초콜릿식품, 소스 및 혼합조미료, 담배, 주류 등

    화장품

    기능성화장품(미백/주름개선/자외선차단 등), 태반화장품,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

  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

    총포/도검/화약류, 마약류 등

  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
    통관목록 중 품명/규격/수량/가격/수하인주소지/수하인 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 
    5자가사용 인정기준(면세통관범위)
    품목
    품명
    자가사용인정기준
    비고
    농림수축산물
    참기름, 참깨, 꿀, 고사리, 버섯, 더덕, 호두
    각 5KG
    -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(식물방역법, 가축전염병예방법,
    수산동물질병관 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 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)
    1KG
    육포
    5KG
    소/돼지고기
    각 10KG
    수산물
    각 5KG
    기타
    각 5KG
    한약재
    인삼류(수삼,백삼,홍삼 등)
    합 300G
    - 녹용은 검역후 500g(면세범위 포함)까지 과세통관 
    -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
    상황버섯
    300G
    녹용
    검역 후 150G
    기타 한약재
    각 3KG
    비아그라(VIAGRA)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
  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
    건강기능식품
     
    총 6병
    -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
       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 

    > CITES규제물품(예:사향등) 성분이함유된 물품 
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 
    에페드린, 놀에페드린, 슈도에페드린, 에르고타민,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 

    -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. 다만,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
    의약품
    총 6병(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)
    생약(한약)제재
    모발재생제
    100ML*2병
    제조환
    8G입*2병
    다편환, 인삼봉황
    10T*3갑
    소염제
    50T*3병
    구심환
    400T*3병
    소갈환
    30T*3병
    활락환, 삼편환
    10알
    백봉환, 우황청심환
    30알
    기호물품
    주류
    (1L이하) 1병
    -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 
    -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
    궐련
    200개비
    엽궐련
    50개비
    전자담배
    (니코틴용액) 20ML
    기타담배
    250G
    향수
    60ML
    기타
  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
   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
    6합산과세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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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타 통관 관련 문의:    1577-8577